유명 빵집 사장의 불륜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에는 방송을 통해 전 남편의 불륜 정황을 알게 됐다는 40대 여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그는 20년 전 손님으로 만난 남성과 결혼했다. 남편은 여행사를 다니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시기 실직한 후 A씨 빵집에서 함께 일하게 됐다.
A씨는 남편에게 빵 만드는 법부터 자기만의 노하우까지 알려주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남편은 제과제빵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런데 빵집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이 들어서면서 매출이 점점 줄기 시작해 월세도 못 낼 정도로 어려워졌고, 부부 관계 역시 균열이 생겼다.
남편은 4년 전 "공장에서 숙식하며 일하겠다"며 집을 나갔다. A씨는 홀로 딸을 키우며 생계를 이어갔지만, 결국 빵집을 폐업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남편이 자기 몰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3억원 빚이 남은 아파트와 양육권을 떠안은 채 1년 전 이혼했다.
그런데 A씨는 얼마 전 TV를 보다 1년 전 이혼한 전 남편이 아내라는 사람과 함께 유명 방송의 인기 빵집 사장님으로 출연하는 장면을 보게 됐다. A씨는 속았다는 사실에 큰 배신감을 느꼈다.
진행자가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자, 전 남편은 "가게를 오픈한 지 3년이 됐고 제 아내"라며 "4년 전 파티시에인 처제에게 고급 기술을 1년 정도 배웠고 3년 전에 아내와 함께 이 빵집을 차렸다"고 말했다. 전 남편의 아내 역시 "이 사람이 4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 내가 밤마다 손도 마사지해 주고 팔도 마사지해 주고 그렇게 지냈다"고 했다. 이는 남편이 공장에서 숙식하며 집을 나갔던 시기와 정확히 겹친다.
A씨는 전 남편에게 연락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고, 전 남편은 "방송 대본에 그렇게 쓰여 있었고 아내라고 나간 사람은 비즈니스 관계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방송국 측은 "그런 대본 없다. 그분들이 스스로 한 답변"이라고 답했다.
전 남편의 배신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A씨는 통화를 끝낸 후 화를 참지 못하고 욕설이 섞인 문자를 보냈는데, 전 남편은 이를 그대로 캡처해 고등학생 딸에게 전송했다. 그러면서 "니네 엄마 독사 같은 여자다. 아빠가 죽어야 이게 끝날 것 같다"라는 말까지 했다.
분노한 A씨는 빵집에도 전화를 걸었지만, 상대 여성은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 남편은 "계속 반복하면 명예훼손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라는 말과 함께 내용증명을 보냈다. 또한 딸에게는 "아빠도 사람이고 실수할 수 있다" "어차피 네 엄마 증거도 없다. 불륜은 상상일 뿐"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이혼했다고 할지라도 이혼 전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될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가사 민사 소송에서는 방송에서 얘기한 부분도 증거 가치가 있다"면서 "다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남성이 법률적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기 전 다른 여성과 현재의 아내와 동거했다든가 이런 증거가 있으면 충분히 위자료 청구 소송이 인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남성은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다. 딸한테도 큰 상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본인만 생각한다. TV에 나온 것도 그렇다. 딸과 전 부인을 생각하면 쉬운 일이 아닌데 나와서 다 얘기하고 내용증명까지 뻔뻔하게 보낸다. A씨가 배신감 느끼고 속상한 마음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