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세그웨어로 대표되는 개인교통수단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향후 5년 뒤 20만~30만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커지는 시장 규모에 비해 관련 기준 마련은 더딘 상황. 이에 머니S는 개인교통수단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관련 법안에 대해 살펴봤다. 또 대여업체에서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직접 파헤쳐봤다.<편집자주>
[전동킥보드 괜찮나] ② "최대시속 70㎞"… 전동킥보드는 '무법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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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시속 70㎞까지 낼 수 있는 속도제한 푼 전동킥보드. /사진=류은혁 기자 |
"시속 70㎞까지 달리는 전동킥보드 본적 있나요?"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의 최대시속은 얼마일까.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최고속도는 25㎞로 제한돼 있지만 인터넷상에 최고속도 제한장치 불법 해제방법이 버젓이 올라오는 등 누구나 손쉽게 불법개조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정격출력 0.59㎾ 미만)는 현행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배기량 50㏄ 미만의 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이 경우 자전거도로가 아닌 자동차도로에서 운행해야 한다.
또 전동킥보드는 전체 중량이 30㎏ 미만이므로 안전을 위해 주행 최고속도가 25㎞/h로 제한된다. 하지만 최고속도 제한장치 불법 해제방법을 통해 속도를 최대 70㎞까지 개조하는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처럼 '속도제한이 없는' 전동킥보드는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자칫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교통수단(퍼스널 모빌리티) 교통사고로 124명이 다치고 4명이 숨졌다. 이는 2014년 40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문제는 불법으로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한다고 해도 단속·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판매 당시에만 최고속도 25㎞를 유지하도록 돼 있을 뿐 실제 도로에서 이 제한속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불법적으로 속도를 7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전동킥보드 불법개조… '처벌대상' 아니다?
얼마 전 전동킥보드에 치일 뻔한 이모씨(28·여)는 "어두운 밤 전동킥보드는 차량과 다르게 다가오는 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서 "최근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빠른 속도(최소 30~40㎞)로 달리던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부딪칠 뻔했다"면서 위험했던 순간을 회상했다.
앞서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의 고시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국내에서 유통되는 전동킥보드의 최대시속을 25㎞로 제한했다.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늘어나는 전동킥보드의 대형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결과적으로 엉터리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순정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A씨는 "포털사이트 검색 한번으로 불법 리밋(속도제한장치 해제) 방법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면서 "(불법 리밋과 관련해) 처벌기준도 없고 단속규정도 없다 보니 불법 리밋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다. 이 경우 속도를 내다 사고가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전했다.
현재 전동킥보드 관련 커뮤니티사이트에 가입만 하면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손쉽게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제방법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전동킥보드 중고제품을 거래할 때도 '속도 리밋 푼 제품'이라는 판매자의 설명이 붙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전동킥보드의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에 대해 마포경찰서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일반 화물차에는 속도제한과 관련해 법규(3.5톤 이상 화물차에는 시속 90㎞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법)가 있지만 전동킥보드의 경우 자체 안전기준이 있어서 따로 법으로 단속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차도에서 시속 25㎞?… 말도 안돼"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법적 지위와 운행 매뉴얼이 분명치 않아 혼선만 가중된다고 주장한다. 속도제한을 푸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알지만 일반도로에서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차도에서 25㎞ 속도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위험하다고 말한다.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적으로 해제한 전동킥보드 이용자 B씨는 "자전거도로가 아닌 일반 자동차도로에서 25㎞로 달리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면서 "차라리 속도를 더 낮추고 자전거도로에서 달려도 된다고 하면 그게 더 마음이 편할 거 같다"고 설명했다.
전동킥보드는 현행법상 일반도로에서만 운행할 수 있다. 인도를 비롯해 자전거,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에서는 운행이 불가하다.
B씨는 이어 "전동킥보드를 타고 70㎞ 속도로 달리는 것이 (운전자 입장에서도) 무서울 때가 있다"면서 "(전동킥보드의) 속도적인 측면, 안전장비, 이동가능범위 등 정확한 법규를 정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도 일반도로에서 달리기 위해서는 (불법 속도제한장치 해제가) 어쩔 수 없는 조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전동킥보드 등을 포함해 퍼스널 모빌리티 제품에 대한 안전·주행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처럼 '속도제한이 없는' 전동킥보드는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자칫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교통수단(퍼스널 모빌리티) 교통사고로 124명이 다치고 4명이 숨졌다. 이는 2014년 40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문제는 불법으로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한다고 해도 단속·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판매 당시에만 최고속도 25㎞를 유지하도록 돼 있을 뿐 실제 도로에서 이 제한속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불법적으로 속도를 7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전동킥보드 불법개조… '처벌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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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류은혁 기자 |
얼마 전 전동킥보드에 치일 뻔한 이모씨(28·여)는 "어두운 밤 전동킥보드는 차량과 다르게 다가오는 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서 "최근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빠른 속도(최소 30~40㎞)로 달리던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부딪칠 뻔했다"면서 위험했던 순간을 회상했다.
앞서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의 고시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국내에서 유통되는 전동킥보드의 최대시속을 25㎞로 제한했다.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늘어나는 전동킥보드의 대형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결과적으로 엉터리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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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전동킥보드 커뮤니티사이트에 리밋(최고속도 제한장치 불법 해제방법)에 대한 문의글을 올렸고, 해당 글에 다른 이용자들이 댓글로 리밋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
순정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A씨는 "포털사이트 검색 한번으로 불법 리밋(속도제한장치 해제) 방법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면서 "(불법 리밋과 관련해) 처벌기준도 없고 단속규정도 없다 보니 불법 리밋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다. 이 경우 속도를 내다 사고가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전했다.
현재 전동킥보드 관련 커뮤니티사이트에 가입만 하면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손쉽게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제방법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전동킥보드 중고제품을 거래할 때도 '속도 리밋 푼 제품'이라는 판매자의 설명이 붙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전동킥보드의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에 대해 마포경찰서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일반 화물차에는 속도제한과 관련해 법규(3.5톤 이상 화물차에는 시속 90㎞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법)가 있지만 전동킥보드의 경우 자체 안전기준이 있어서 따로 법으로 단속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차도에서 시속 25㎞?… 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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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사진=심혁주 기자 |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법적 지위와 운행 매뉴얼이 분명치 않아 혼선만 가중된다고 주장한다. 속도제한을 푸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알지만 일반도로에서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차도에서 25㎞ 속도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위험하다고 말한다.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적으로 해제한 전동킥보드 이용자 B씨는 "자전거도로가 아닌 일반 자동차도로에서 25㎞로 달리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면서 "차라리 속도를 더 낮추고 자전거도로에서 달려도 된다고 하면 그게 더 마음이 편할 거 같다"고 설명했다.
전동킥보드는 현행법상 일반도로에서만 운행할 수 있다. 인도를 비롯해 자전거,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에서는 운행이 불가하다.
B씨는 이어 "전동킥보드를 타고 70㎞ 속도로 달리는 것이 (운전자 입장에서도) 무서울 때가 있다"면서 "(전동킥보드의) 속도적인 측면, 안전장비, 이동가능범위 등 정확한 법규를 정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도 일반도로에서 달리기 위해서는 (불법 속도제한장치 해제가) 어쩔 수 없는 조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