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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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13월의 보너스'를 받으려면 연금자산 운용에 신경써야 한다. 자신의 개인형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를 확인해 추가 납입하거나 더 낮은 수수료 등으로 상품을 갈아타는 것도 고려해보자.

◆급여 5500만원 이하, 115만원 환급


연금저축과 IRP는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신탁·펀드)은 낸 돈의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를 더하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세액 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면 16.5%, 5500만원 초과면 13.2%다. 지난해 연간 세액공제 한도보다 돈을 많이 냈다면 초과 금액은 올해 납부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2017년 1000만원을 냈다면 올해 3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IRP 수수료는 금융회사마다 다르고 적립금 구간별로도 차이가 있다. 개인 추가 납입분은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도 한다.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고 가입하는 게 좋다.


퇴직연금 적립금도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이나 IRP 적립금을 예금으로 운용하면 일반 예금 한도(5000만원)와 별도로 1인당 5000만원까지 추가 보호를 받는다. 저축은행 예·적금은 예금보호한도 이내에서만 운용할 수 있다.

◆급여 5500만원 초과, 92만원 환급

만약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상인 A씨가 지난해 연금계좌에 1000만원을 납입했다면 세액공재액은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원에 세액공제율을 곱한 92만4000원이다.

그런데 A씨가 지난해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 300만원을 올해로 이월하면 300만원에 세액공제율을 곱한 39만6000원을 또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을 올해 납입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된다는 뜻이다.

만약 지나치게 많은 연금을 넣었으면 초과분을 올해 납입금으로 전환해 세액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초과분을 넣은 보험사·은행·증권사 등에 가서 '수정납입확인서'라는 서류를 받아 연말정산 때 제출하면 된다.

수익률이 낮은 연금은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야 한다. 특히 은행 정기예금 등에 넣은 돈은 만기가 지났는데도 그냥 놔둘 경우 자동으로 같은 상품으로 다시 예치되거나 금리가 극도로 낮은 '대기 자금'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만기가 끝났다면 다른 상품에 눈을 돌려보자.

연금 계좌로만 옮기면 금융회사가 바뀌더라도 중도 인출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불이익이 없다. 개인연금은 옮겨타고 싶은 상품을 파는 금융회사가 일괄적으로 이사를 처리해 줘 간편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통합연금포털은 지금까지 적립된 연금과 55~90세에 매년 얼마씩 받을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며 "은퇴 후 연금 수령시점에 받는 돈을 조회해 미리 노후를 준비해보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