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을 강요당하고 성추행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씨가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공개증언을 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을 강요당하고 성추행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씨가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공개증언을 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튜버 양예원씨(25)를 성추행하고 양씨의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에 대한 1심 결론이 9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이진용 판사)은 이날 오전 10시 최모씨(45·구속)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최씨는 2015년 8월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를 찾은 양씨를 강제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1월 모델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최씨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신상정보공개와 수감명령, 취업제한명령까지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진을 유출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많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께도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는 마음"이라면서도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양씨가 첫 경찰 조사 때 5회 촬영을 했다고 말했지만 실제 촬영이 16회였다는 점, 추행 이후 양씨가 스튜디오 실장에게 직접 연락해 촬영 날짜를 잡아 달라고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양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다.

양씨는 2015년에 촬영한 사진들이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유포됐다는 것을 확인, 지난해 5월17일 유튜브 동영상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당시 스튜디오 실장 정모씨(43·사망)를 고소했다.

촬영회에서 촬영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은 최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양씨 사진 최초 유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정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해 7월9일 한강에 투신, 사흘 뒤인 12일 경기도 구리시 암사대교 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정씨에 대한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고 수사도 그대로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