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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 강요와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의 1심 선고공판을 방청한 뒤 법원을 나서며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뉴스1 |
유튜버 양예원(25)씨를 성추행하고 양씨의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45)에게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다. 양씨는 "힘들었던 시간을 위로받는 기분"이라며 승소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최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최씨가 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에 비춰보면 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일부러 최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일부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해 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선고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재판 결과로 읾어버린 시간을 돌려 받을 수는 없겠지만 조금 위로가 된다"며 "다시 한 번 용기 내서 잘 살아보겠다"고 말했다.
양씨가 취재진 앞에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은 지난해 9월7일 첫 공판 이후 처음이다. 양씨는 2차 가해를 우려해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다.
양씨는 "징역 몇 년이 나왔는지보다 재판부가 저의 진술을 인정해줬다는 것으로 만족한다"며 "(1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끝은 아닐 것이다. 컴퓨터 앞에서, 휴대전화 앞에서 참을 수 없게 저를 몰아치며 괴롭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다. 제 인생을 다 바쳐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꼭 저와 같은 피해가 아니라도 비슷한 피해에 노출돼 숨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께 한 말씀 전하고 싶다"며 "안 숨으셔도 되고 잘못한 것 없다. 제 인생을 다 바쳐서 응원할테니 세상에 나오셔도 된다"고 당부했다.
양씨는 또 "처음 고소를 하러 갔을 때 관계자들로부터 '어쩌면 처벌받게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번 사건의 첫 순간을 회상한 양씨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저를 응원해준 가족과 어머니, 남자친구 때문이다"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최씨는 2015년 7월10일 양씨의 노출사진을 115장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사진을 넘겨 유출하고, 2016년 8월에는 양씨의 속옷을 들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1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스튜디오에서 한 여성모델에게 '옷을 빨리 갈아입으라'고 다그치며 성추행하고,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회에 걸쳐 여성모델들의 노출사진을 동의없이 유포한 혐의도 있다.
또 2015년 1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스튜디오에서 한 여성모델에게 '옷을 빨리 갈아입으라'고 다그치며 성추행하고,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회에 걸쳐 여성모델들의 노출사진을 동의없이 유포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