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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특허분쟁을 다루다 보면 적절한 특허 기술사용료를 특허권자에게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양 당사자가 산정한 기술사용료 차이가 큰 경우가 발생한다. 특허 기술사용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체재산권의 성격 탓에 산정이 어렵다.
기술사용료란 기술거래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사용료 또는 실시료, 로열티라고 한다. 특허권, 노하우,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전반에 대해 그 실시 및 사용의 반대급부로서 지급되는 금전적 또는 대물적 보상을 의미한다. 로열티는 당사자간 임의의 합의로 결정된다.
무체재산권인 지식재산권은 그 특성상 그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고 기술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제품을 통해 가치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기술의 경제적 가치평가 및 기술대가 결정방식에 보편적 방법은 없다. 현실에서는 특허권자와 라이센시(상표 등록된 재산권 권리를 대여받는자)가 미리 상정하고 있는 최고범위와 최저범위 사이에서 양 당사자가 협상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로열티는 당해기술의 시행을 통해 가져올 수 있는 기대 이익 또는 수익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높은 이익이 기대되는 기술은 높은 가격이 제시되고 라이센시도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클 것이다. 특정 기술 시행이 가져다줄 수 있는 기대이익에 대한 추정은 실제 기술이 사용됨으로써 창출할 수 있는 이익이 얼마나 될지에 따라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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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오성환 변호사 |
‘경상로열티’는 라이선스(특허·허가) 대상기술이 판매와 직결된 경우 산정기준에 일정률을 곱해 산출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라이센서(상표 등록된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와 라이센시 어느 쪽에도 라이선스 대상제품의 판매예상(계약체결시)과 판매실적의 차이에 의한 리스크가 거의 없어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이다.
‘정액실시료’는 기술대가 중에서 고정 정액으로 지불되는 것으로 고정기술료, 총액기술료, 선불금 등이 있다. 이 기술대가는 라이센시가 라이센스된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와는 관계없이 일정하다.
‘최저실시료’는 계약 기간에 대해 지급돼야 할 로열티의 최저액을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장변화에도 일정금액의 지급이 의무화되므로 기술제공자의 위험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되며 독점적 라이선스에 주로 사용된다. 기술제공자에게 지급의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발생한 로열티액이 이 최저실시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보충지급해야 하는 등의 부담도 있다.
‘최대실시료’는 로열티의 최고상한액을 설정해 아무리 많은 양의 계약제품을 제조, 판매해도 실제로 발생하는 로열티에 구애되지 않고 지불하는 형태다. 제조, 판매에 의해 지불되는 총기술료를 동결해 더 많은 생산동기를 주기 위해 사용한다. 특허권자가 최저기술료를 주장할 경우에 협상능력이 탁월한 라이센시라면 최저기술료에 따르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최대기술료 개념을 관철하기도 한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80호(2019년 2월19~25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