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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금융권에 따르면 전셋값 하락으로 국내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은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총 67조1470억원으로 2월 말보다 2.0% 늘어난 규모로 집계됐다. 전세자금대출의 전월 대비 증가율은 지난 2017년 5월 1.9% 이후 2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세대출을 받거나 연장할 계획을 세웠다면 대출준비부터 연장신청 기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세입자가 알아두면 좋은 5가지 금융꿀팁을 소개한다.
◆전세대출, 버팀목·디딤돌 이자 저렴
전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대출상품과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대출상품으로 나뉜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하는 대출 상품들은 시중은행 대비 이자가 저렴한 편이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대출 상품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버팀목전세자금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등이 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마련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전용 85㎡이하(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의 경우는 전용 100㎡) 주택의 전세자금을 연 1.2~2.1% 금리로 대출해준다. 임차보증금의 기준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3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 이하다. 임차보증금의 80%(최대 수도권1억7000만원, 수도권 외 1억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버팀목 대출은 무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8000만원(수도권 1억2000만원)까지 전세금을 빌려주는 정책상품이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에 최대 2억4000만원까지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준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이다. 대출 대상은 만 34세 이하,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전용 60㎡ 이하의 임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다. 저리 대출 규모는 최대 3500만원(보증금 80% 이내),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월40만원X24개월)까지다.
◆전세계약 연장하려면… 체크포인트 5
▶만기 연장은 1개월 전에 신청 : 전세계약을 갱신하면 기존에 이용한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심사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신청자의 신용상태 확인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동의와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 연장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세 계약 만기가 임박해 신청하지 말고 대출만기 1개월 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은행에 만기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전세보증금 최고한도 체크 :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사용 중인 전세자금대출의 최고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대출의 만기 연장이 제한될 수 있어서다. 전세대출은 상품별로 전세보증금의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다. 갱신계약 시 증액된 전세 보증금이 최고한도 보다 높을 경우 만기연장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최고한도가 4억원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세입자가 보증금 증액으로 총 전세보증금이 4억이 초과할 경우 대출만기 연장이 불가능하다.
▶집주인이 주담대 받으려 전출 요청하면 :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보증금 마련을 힘들어 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다며 세입자에게 일시 전출을 요구할 경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전입신고가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일 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상실돼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겪을 수 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의 만기가 연장되지 않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전세갱신계약은 반드시 집주인과: 은행은 전세대출 만기 연장시 갱신계약서에 집주인이 직접 서명했는지 확인한다. 따라서 전세갱신계약은 반드시 집주인과 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대리인과 갱신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반드시 대리인 관련 서류(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또는 해외공관에서 확인한 위임장)를 받아둬야 한다. 특히 대리인이 집주인의 배우자일 경우에도 위임장은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전세금 보호 '반환보증' : 최근 전셋값이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계약만료를 앞둔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우려가 크다. 전세대출을 받는 세입자라면 별도의 보증료를 낸다.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수반되는 보증부 대출이기 때문이다. 보증기관은 세입자에게 보증료를 받고 일정금액을 보증한다. 보증은 상환보증과 반환보증으로 나뉜다.
상환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을 때 보증기관이 세입자 대신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상품이다. 다만 이후에도 세입자는 보증기관에 해당금액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남아있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조치를 해야 할 수 있다.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한다. 이후 채권보전절차는 보증기관에서 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