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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주주가 받는 배당은 법인세를 납부한 후의 금액이므로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배당세액공제(Gross-up)를 통해 법인단계에서 납부한 법인세의 상당부분을 제거해 소득세를 산출할 수 있다.
배당소득은 배당세액공제 대상 배당과 일반 배당으로 나뉜다.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 소득은 일반 배당이지만 주식에 직접 투자해 받은 배당금은 배당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이중과세 조정 대상이다.
회사가 법인세를 내는데 투자자에게 준 배당금에 또 세금을 물리면 회사 이익에 세금을 두번 매기는 꼴이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가 배당세액공제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산출세액과 비교산출세액과 같은 방식으로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일반산출세액 계산식은 (종합소득과세표준-2000만원)×누진세율+(2000만원×14%)인 반면 비교산출세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금융소득금액)×주진세율+(금융소득 총 수입금액×14%)다.
일반산출세액을 계산할 때는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인 14%가 적용된다. 따라서 2000만원을 분기점으로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반면 비교산출세액은 금융소득이 모두 분리과세(원천징수 14%)인 경우 계산한 세액을 의미하므로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 최저세율은 14%가 된다.
그렇다면 배당세액공제 대상의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이들의 경우 배당세액공제를 통한 이중과세 조정은 배당소득에 일정금액을 가산해 세액을 계산한 뒤 이 금액을 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통해야 한다.
만약 ▲근로소득 3000만원 ▲이자소득 700만원 ▲배당소득 1억원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근로소득이 총수입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필요경비 성격)를 반영하면 근로소득금액은 2025만원(근로소득-배당세액공제)이 된다.
이를 배당세액공제를 위해 배당소득에 957만원을 가산하게 되면 배당소득금액은 1억957만원이 되고 이자소득 700만원까지 더해주면 종합소득액이 1억3682만원으로 집계된다. 이 경우 일반산출세액과 비교산출세액 계산식을 통해 각각 2878만7000원과 1693만7500원으로 나타난다.
결국 가산했던 957만원을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해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수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면 배당세액공제 부분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99호(2019년 7월2~8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