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조사에 맞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 중인 취재진. /사진=임한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조사에 맞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 중인 취재진. /사진=임한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구속 심사를 받는다.
23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가진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심사를 거친 뒤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정 교수는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관련해 총 11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딸 조모씨의 허위 표창장 및 인턴 등 부정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이밖에 조씨를 영어영재교육 관련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2차 전지 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12만 주 가량을 차명으로 보유하는 등 숨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를 통한 컴퓨터 교체·반출 등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블라인드 펀드' 등 주장의 근거가 된 운용보고서가 허위로 급조됐다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정 교수 측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부정하고 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사실 관계에 대한 오해와 평가의 문제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에 맞서 검찰 측은 그간 수집된 광범위한 인적ㅡ물적 증거를 통해서 정 교수 혐의가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특히 최근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구속 심사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정 교수 측은 입·퇴원증명서 및 CT, MRI 영상 등을 검찰에 제출하는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지만 검찰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면밀한 검증이 이뤄졌고,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는 이같은 쟁점 및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이 사실관계 및 법리적용 등 세세한 부분에서 다투고 있는 만큼 심사 과정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앞서 7차례 검찰에 비공개 출석했던 정 교수가 법원에서는 모습을 드러내고, 언론 포토라인 앞에 설지 주목된다. 법원이 통상적인 절차대로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미체포 상태인 정 교수는 일반 통로를 이용해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구속 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