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1일 시행돼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가격과 해제, 취소 등을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사진=뉴스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1일 시행돼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가격과 해제, 취소 등을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사진=뉴스1
현행 60일인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30일로 단축된다. 부동산 실거래신고제도가 생긴지 14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거래 허위계약과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는 가운데 실거래 신고시기가 너무 늦어질 경우 부동산가격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1일 시행돼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가격과 해제, 취소의 경우도 30일 안에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가계약도 계약과 동일하게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실거래신고는 부동산을 매수나 매도하는 경우 이중계약을 방지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 신고를 의무화한 제도다. 2006년 1월1일 시행됐다. 온라인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실거래신고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하고 개인 간 거래는 당사자가 해야 한다.


만약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내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계약내용 및 변경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실거래신고 단축은 제도 시행 14년 만의 첫 기한 변경이다.

정부는 2018년 9·13부동산대책에서 실거래신고 기한 변경을 예고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간이 두달 정도로 길다 보니 신고 시기에 따라 실제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고 부동산가격을 왜곡시킨닫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일선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호가를 올리거나 내리기 위해 신고 시기를 조정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앞으로는 계약과 동시에 실거래신고를 하는 경우도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계약해지와 계약사항 변동, 취소로 인한 배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 신고기한이 30일로 줄어들면 자전거래와 같은 폐해는 사라질 것”이라며 “부동산거래 정보가 투명해지고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