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현대자동차 사장./사진=뉴스1
이원희 현대자동차 사장./사진=뉴스1

현대자동차 임원들이 임금 20% 반납을 결정한 가운데 퇴직금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솟구치고 있다. 임기 만료를 1년 정도 남겨둔 임원들도 있는 만큼 퇴직금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는 임직원들이 늘고 있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임금 반납’은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채권을 근로자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채권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으로서 이를 포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필요하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185 판결, 근기 68207-843, 1999. 12. 13.).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어 임금체불이 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반납은 근로자들에게 상황 설명이 충분히 이뤄진 뒤 자필로 서명된 임금 반납 동의서를 받은 뒤 진행된다. 임금 반납은 근로자가 이미 자신에게 귀속된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단독 행위로 원칙적으로 그 액수에 제한이 없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회사는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임금 반납’은 반납한 임금은 일단 근로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가 회사에 다시 반납하는 것이다.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반납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 퇴직금에 반영된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 판결). 임금을 반납해도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이달부터 상무급 이상 임원들은 임금 20%를 자진 반납하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매달 25일 월급을 지급한다. 임금반납 종료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상황에 따라 장기간 임금 반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룹 임원들이 월급 자진반납을 결정한 것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 위축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선제적인 비용절감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