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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등 공무원들의 집단 행위나 정당 가입 등을 금지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6년 만에 다시 나왔다. /사진=장동규 기자 |
헌재는 23일 현직 교사들이 청구한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 및 66조 1항, 정당법 22조 1항 단서 1·2호 등에 관해 합헌 결정을 했다.
현직 교사인 청구인들은 해당 법 조항으로 정치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정당 가입의 자유 등을 박탈당했다며 지난 2018년 5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정당 설립과 가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국가공무원법 66조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65조1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정당법 22조1항의 해당 단서들도 국가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다고 돼 있다.
헌재는 지난 2014년 8월 국가공무원법 66조1항에 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으로 공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는 주장 자체로 현실정치에 개입하려 한다거나 정파적 또는 당파적인 것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크다. 공무원의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