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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제공 |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앞으로 바쁜 시간을 쪼개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 신청을 하거나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전국연합연합회에서 6개 은행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6개 은행은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행안부와 6개 은행은 대출 신청이나 계좌 개설 등 금융 거래시 필요한 서류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금융 거래시 소득금액 증명 등에 필요한 서류를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를 통해 전자증명서로 제공한다. 필요 서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이다.
6개 은행은 각종 전자증명서를 뱅킹앱에서도 발급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금융 거래를 하려는 개인 또는 사업자는 신청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은행은 신청서류를 스캔하고 보관하는 작업 없이 전자문서로 저장하면 되어 종이 없는 금융서비스를 앞당길 수 있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종이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대체해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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