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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내 지방도와 위임국도 52개 노선(총 2753km)을 대상으로 운행제한차량에 대한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운행제한차량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서 정한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높이 4.2m, 폭 2.5m, 길이 16.7m를 초과한 차량과 건설기계다. 단속 결과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고정검문소 1개소와 이동단속반 4개 반을 편성해 상시 단속을 실시하며 지난 27일에는 민간업체 GK해상도로 등과 합동으로 단속과 홍보 캠페인도 벌였다.
이동열 도로관리사업소장은 "과적차량은 일반차량보다 치사율이 약 2배 높은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11톤 축하중 차량 1대의 도로 파손율은 승용차 11만 대와 맞먹는다"며 "공사현장 등 과적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계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