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제2, 제3의 윤창호법만으로는 음주운전자 제재가 안된다"며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제2, 제3의 윤창호법만으로는 음주운전자 제재가 안된다"며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최근 을왕리에서는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치킨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제2, 제3의 윤창호법만으로는 음주운전자 제재가 안된다"며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원내부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를 언급하며 "30대 가해자와 40대 동승자의 철없는 행동이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이자 사랑하는 남편을 차가운 도로 위에 쓰러뜨렸다"고 운을 뗐다. 

인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배달을 하던 50대 남성 A씨(54)는 지난 9일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 차량을 몰던 B씨(33·여)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 이상으로 조사됐다.

문 원내부대표는 "2018년 윤창호법 통과 이후 음주운전 사고는 줄었으나 재범률은 46.4%로 오히려 증가했다"며 "마약류 재범률이 35.5%라고 하니 마약보다 강한 중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원내부대표는 상습 운전자들에 대한 신상공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강력범죄자들은 신상공개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고 하며, 상습음주운전자는 예비 살인자라는 인식이 있다"며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원내대표는 또 "가해자의 인권도 인정하지만 한 가족의 인생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며 "지난해 하루 50건의 음주운전으로 84명이 다치고 매일 한 명이 사망한다. 오늘도 내일도 어딘가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원내부대표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 음주운전자가 사람을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외국에서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는 싱가포르가 유일하다. 싱가포르의 경우 음주운전 시 현장에서 즉시 체포할 뿐 아니라 언론에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자동차 번호판 색을 다르게 디자인해 음주운전자를 구별하는 국가도 있다. 미국 오하이오와 미네소타 주 등에서는 음주운전자의 자동차 번호판 색과 디자인을 표준과 다르게 설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