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골프장캐디와 택배기사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는 법원의 판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프랜차이즈가맹본부와 가맹점주를 노조법 상 당사자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고, 가맹사업법은 노조법상 단체교섭법과 유사한 단체협의권을 인정하여, 가맹본부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라며 "일본의 경우, 모든 근로와 감독규제를 하는 편의점은 오픈과 폐점시간을 원칙으로 정해놓는 경우가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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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주와 분쟁이 없다면 단체교섭권도 방어할수 있다고 주장하는 서민교 대표 (사진=강동완 기자) |
서 대표는 "2019년 분쟁사례 발생건수를 살표보면,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 위반사항으로 분쟁이 많다"라며 "제대로 된 프랜차이즈 전개로 법률위반사항이 없다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가맹점주들의 단체행동이 있을수 없다. 사전에 방지하는게 좋다"고 조언했다.
실제 사례로 최근 문제시 되었던, 피자전문 M사의 경우 보복출점등과 관련한 것들은 가맹계약서상에 경업금지조항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었다면 이런문제가 발생할수 없다는 것.
이같이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사전에 방지할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게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서대표는 분쟁의 씨앗은 허위과정정보제공에 해당된다. 특히 예상매출산정시에 따른 정보가 특히 중요하다.
서 대표는 "모든 법률에는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데이타를 통해 신뢰성이 증명되어야 한다"라며 "대부분의 분쟁은 허위과장정보 즉 예상매출산정액에 따른 서류와 상권매출예측 프로그램이 미비해서 객관적이지 않는 데이타를 제공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발표한 2019년 분쟁조정 사례로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중에 허위과장정보제공, 불공정거래에 대한 내용,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부당한 계약해지. 영업지역 침해, 부당한 계약종료 등이 주요사례로 조사됐다.
서 대표는 "가맹본부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가운데, 분쟁사례가 많다"라며 "앞으로 변화되는 법적문제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발표한 2019년 분쟁조정 사례로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중에 허위과장정보제공, 불공정거래에 대한 내용,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부당한 계약해지. 영업지역 침해, 부당한 계약종료 등이 주요사례로 조사됐다.
서 대표는 "가맹본부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가운데, 분쟁사례가 많다"라며 "앞으로 변화되는 법적문제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안원복 노무사와 이상걸 맥세스전문위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무 협약관련 법률적 해석과 타사의 노동조합에 따른 단체교섭권에 대한 사례를 각각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