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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 류창성 최진숙)는 이날 오후 4시1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하고 그의 청구를 기각, 구속 상태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그 요건과 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3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85장의 발표(PPT)와 110쪽의 의견서를 제시하면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전 장관이 지난해 비상계엄 당일 울산에서 열린 김장 행사에 참석했다가 예약된 비행기 대신 KTX를 타고 서울로 향한 것을 두고 그가 사전에 계엄 선포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장관 측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특검팀은 지난 7일 법원에 이 전 장관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았다. 당초 연장된 구속 기한은 오는 19일까지였으나 구속적부심 청구로 인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이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