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건축자재를 나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가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현장 단속에 나선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과 임금체불·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 대해 집중 실시될 방침이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 등과 함께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하고 협업 방안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단속 전 관계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집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기적으로 단속 현황을 공유하고 보완할 수 있는 협력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며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기반으로 공정한 건설 현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중층적 하도급 등 동일한 문제 하에서 동일한 구조로 발생한다"며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체불의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