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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청 전경 /사진=보령시 |
충남 보령시는 민간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민간단체 보조금의 예산편성 기준안을 마련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법정 운영비 보조 20개 단체이다.
또 단체별 규모와 업무량, 업무지침 등을 감안, 기본급 지급 기준을 차등 적용하며, 직원 수에 따라 직급을 조정하고, 호봉은 최대 20호봉까지만 인정된다.
복리후생비는 월 14만 원, 연간 최대 168만 원, 명절 수당은 각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으로 하고, 최대 20시간의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밖 에도 직원 채용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고, 경력직은 호봉 인정과 운영비를 인건비로 전용 못하도록 했다.
또 사업유형별 시 보조비율 최고지원 한도율을 설정하고, 민간경상 및 행사보조비 등으로 시상품 및 기념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시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보조 지원단체의 경우 상위 법령에 명확한 명시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