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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제공=경기도 |
최근에도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접경지역 민관연석회의를 개최한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등 접경지 5개 시군을 11월 30일까지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해 왔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은 2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송영길 외통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4·27 판문점 선언)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이기도 하고, 윤건영(더민주·서울구로을) 의원의 말처럼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합의했던 사항이다”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써줄 것을 국회에 요청해왔다.
지난 5월 31일 김포지역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돼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위험이 고조되자, 이 지사는 신속히 TF팀을 구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대북전단 살포 방지대책을 실행해왔다.
이 지사는 당시 “접경을 품은 도는 남북관계에 따른 영향을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다”며 “6년 전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총탄이 마을로 날아오는 등 무력 충돌이 촉발되기도 했다.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당시 “접경을 품은 도는 남북관계에 따른 영향을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다”며 “6년 전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총탄이 마을로 날아오는 등 무력 충돌이 촉발되기도 했다.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9월에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파주시, 김포시와 공동으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유엔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 방지 조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실마리를 풀기 위해 '평화를 위한 길'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개성공단 재개 선언 촉구를 위한 '통일대교 1인 시위'를 24일째 이어가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실마리를 풀기 위해 '평화를 위한 길'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개성공단 재개 선언 촉구를 위한 '통일대교 1인 시위'를 24일째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