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묻지마 집단폭행’으로 검거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유튜브 캡처
‘화성 묻지마 집단폭행’으로 검거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유튜브 캡처
‘화성 묻지마 집단폭행’으로 검거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4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붙잡힌 외국인 A씨(45) 등 6명 중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6명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4시50분쯤 경기 화성시 남양리 한 이면도로를 서행하던 B씨(러시아)와 C씨(우크라이나)의 승용차를 멈춰 세운 뒤 둔기 등으로 차체와 유리창을 파손하고 이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협을 느낀 B씨와 C씨는 도주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깨진 유리창문 틈으로 A씨 일당이 이들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동영상이 유튜브에 '화성 남양 러시아 묻지마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 12일 A씨 등 6명을 인천과 경기 평택지역에서 각각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B씨를 폭행해 처벌받은 이력이 있어 이에 대한 앙심을 품고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