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리포트-비트코인이 대세라고? N포세대 재테크 생존법①] 자본주의 키즈를 위한 똑똑한 재테크 활용법
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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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불어닥친 투자 광풍의 중심엔 MZ세대가 자리 잡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좁아진 취업문에 사회·경제적 압박으로 연애·결혼 등 많은 것을 포기해 ‘N포세대’로 불리던 이들이 각성한 듯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이제 막 투자에 눈을 뜨기 시작한 투린이(투자+어린이)를 잡기 위해 IRP(개인형퇴직연금)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새로운 영역에 눈을 돌리고 있다. 동시에 잇따라 수수료 ‘제로’(0)를 선언하며 퇴직연금 시장 고삐도 바짝 죄고 있다. 올해 1분기 증권사의 IRP 적립금은 약 9조원 규모로 전체 적립금 중 비중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은행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올 초 출시된 ‘중개형 ISA’도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외면당했던 증권사가 중개형 ISA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마케팅에 나서면서 두 달 만에 가입자 수가 300% 가까이 늘어났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절세 혜택을 보려는 소비자들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하면서 은행에서 증권사로 ‘머니무브’가 가속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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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포세대는 금융위기 이후 고용 시장이 힘들어지고 임금 정체된 시기에 졸업했다. 취업준비생 시절에는 직장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았지만 막상 취업 후엔 치솟는 생활비와 학자금 대출 갚기에 허덕이기 일쑤다. 내 월급과는 반대로 집값과 주가는 뛰어오르면서 급해진 마음에 가상화폐에 투자도 해보지만 마음처럼 자산을 불리기란 쉽지 않다. 현재 젊은 세대에게 금융상품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재테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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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연금 가이드’ 퇴직연금, DB·DC·IRP 뭐가 더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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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한번쯤 들어본 재테크 통장이 있다. 퇴직연금과 ISA(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한 뒤 그 수익을 합쳐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적립된 금액을 금융사가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세 가지 종류가 있다.
DB는 나중에 받을 급여가 확정된 퇴직연금을 의미한다. 기업이 매년 일정한 금액을 금융회사에 적립 및 운용하고 근로자는 운용결과에 상관없이 사전에 확정된 금액을 손실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다.
DC는 회사가 매월 또는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이체하고 근로자는 그 금액으로 스스로 상품을 선택해 운용하는 퇴직연금이다. 퇴직급여가 확정돼 있지 않으며 적립금 운영성과가 퇴직급여와 직결되는 만큼 근로자의 상품 선택이 중요하다. 따라서 가입자가 꾸준히 투자수익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IRP는 DB형·DC형과는 별개로 개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는 퇴직 연금이다. 따라서 퇴직 후 스스로 연금을 운용·관리할 자산이 있거나 이직이 잦은 직장인에게 유리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DB형·DC형으로 가입하고 있다가 퇴사 시점에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동하면 된다.
IRP는 세액공제 혜택이라는 장점이 있다. 개인이 1년에 1800만원까지 넣어둘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연금저축 400만원 포함)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의 16.5%를 기타소득세로 부담해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 사실상 지금까지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그대로 토해내야 하는 셈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IRP 중도해지나 인출을 되도록 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증권사 관계자는 “IRP는 목적이 노후대비인 만큼 중도해지 시 손해가 크기 때문에 납입을 잠시 중단했다가 여유가 생기면 다시 납입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노후 대비 재테크 방안으로 DC와 IRP를 중심으로 한 실적배당형 퇴직연금이 재조명을 받으면서 투자자들이 꼼꼼히 챙겨봐야 할 부분도 많다.
DC와 IRP는 가입자 개개인의 적립금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 규모에 차이가 생긴다. 주식시장 활황에 주식형 펀드가 실적배당형의 수익률 상승을 견인한 점을 감안하면 실적배당형은 시장 변동성에 노출돼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장기투자로 위험과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복리효과를 높이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젊은 세대에겐 금융상품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재테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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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
ISA, 통장 하나에 해외 펀드·국내주식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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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서민형 만능통장’을 표방하면서 화려하게 탄생했으나 그동안 좀처럼 제구실을 하지 못했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명예 회복에 나서고 있다. 최대 1억원까지 투자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데다 올해 초 직접 주식 투자도 가능한 ‘중개형 ISA’가 새롭게 선보이면서 뒤늦게 인기몰이를 한 것이다.
ISA란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면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통합계좌’를 말한다. ▲국내상장주식 ▲펀드 ▲리츠 ▲주가연계증권(ELS)▲환매조건부채권(RP) 등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자기 투자 전략에 맞게 운용할 수 있는 비과세 상품이다.
먼저 ‘일임형 ISA’는 고객 대신 전문가가 운용한다. 일임수수료는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략 연0.10%~연0.50% 정도다. ‘신탁형 ISA’는 고객이 직접 상품을 선택해 운용지시를 하는 형태다. 투자가능 상품은 리츠·ETF(상장지수펀드)·상장형수익증권·ETN(상장지수증권)·펀드·파생결합증권·예금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중개형 ISA’는 올해 초 출시됐다. 중개형 ISA는 기존 신탁형이나 일임형과는 달리 가입자 본인이 직접 국내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 ISA가 가지고 있던 단점들이 개선되면서 활용도 또한 높아졌다.
최소 3년 만기로 해지할 때까지 매년 2000만원씩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등의 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수익분은 9.9%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중개형 ISA는 특히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때 유리하다. 해외 주식형펀드는 국내 주식형펀드와 달리 매매손익과 배당소득이 모두 과세소득에 해당해 세금 부담이 큰데 ISA를 활용하면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편입한 상품 사이에 손익을 통산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국내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발생해도 만기 시 ISA 계좌 내 다른 금융상품의 운용 수익과 합산한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해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를테면 해외 주식형펀드에서 300만원의 이익을 보고 국내 주식에서 100만원의 손실이 난 경우 순수익은 200만원이 된다. 중개형 ISA는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여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전문가들은 중개형 ISA의 경우 수익성이 높은 해외 주식형펀드와 배당 성향이 높은 국내 주식을 함께 편입할 때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