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더불어민주당, 정부, 업계 노조 등이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2차 합의문을 채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합의문 발표식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22일 더불어민주당, 정부, 업계 노조 등이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2차 합의문을 채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합의문 발표식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배 운송업체 등이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2차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로써 택배기사는 내년부터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택배기사 작업시간은 주 60시간 이내로 제한되고 원가 상승요인은 개당 170원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22일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정부, 업계, 노조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문은 지난 1차 합의에 이어 택배기사 업무에서 분류작업을 배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았다.

2차 합의문 주요 내용은 ▲올해 안에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 조치 완료 ▲택배원가 상승요인 170원임을 확인 ▲택배기사 작업시간 주 60시간으로 제한 ▲세부 이행계획(부속서)의 주요내용은 표준계약서에 반영 등이다.


택배사 및 영업점은 2개월 동안 준비기간을 거친 후 내년부터는 분류작업에서 택배기사를 완전히 배제하도록 조치한다.

이를 위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는 1차 합의에 따른 기존 투입 분류인력 외에 1000명의 추가 분류인력을 오는 9월1일부터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CJ대한통운도 1000명의 추가 분류인력에 상응하는 인력 또는 비용을 투입하기로 했다.

직접 원가 상승요인은 17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분류인력 투입 및 택배기사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다.


부담 비용과 관련해 택배사업자는 자체적 원가절감 노력을 하고 택배사·화주 사이 백마진 등 불공정 거래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화주,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은 상생협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시간은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반영해 최대 작업시간을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기로 정했다. 다만 4주 동안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물량·구역 조정 협의를 통해 최대 작업시간 내로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주 5일제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민생연석회의 전임 수석부의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번 합의에 대해 “지난 연말부터 모든 참여주체들이 조금씩 양보하고 얻은 소중한 결실”이라며 “사회적 합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함께 만들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한발 진전하는 데 중요한 좌표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