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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신유의 아버지 신웅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강간미수 등)로 법정구속됐다. /사진=신웅 앨범 재킷 캡처 |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은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강간미수 등)로 기소된 가수 신웅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서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 대해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피해자가 2명인 별개의 사건으로,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웅은 2013∼2015년 지인인 여성 2명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당시 신웅은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는 있었지만 폭력이나 협박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고소인 1명과는 연인관계라는 취지의 주장도 했지만 법원은 고소인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