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행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강아지가 짖는 소리에 놀라 넘어졌다. 운전자는 손해배상금으로 3400만원을 요구했다. /영상=한문철 TV 캡처
울산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행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강아지가 짖는 소리에 놀라 넘어졌다. 운전자는 손해배상금으로 3400만원을 요구했다. /영상=한문철 TV 캡처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행하다 강아지가 짖는 소리에 놀라 넘어졌다. 그가 손해배상금으로 3400만 원을 요구하자 강아지 주인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튜브 '한문철 TV'는 지난 13일 '강아지가 짖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놀라 넘어졌는데 손해배상으로 3400만원을 요구한다고요?'라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은 지난 7월20일 오후 8시쯤 울산 북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찍혔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파트 단지에서 코너를 돌다 강아지가 짖는 소리에 놀라 넘어졌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강아지가 달려들었다고 주장했지만 강아지 주인은 "목줄을 짧게 잡고 있었고 강아지가 짖자 오토바이가 넘어졌다. 덤벼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사고 당일 오토바이 운전자를 보고 짖었다는 강아지. /사진=한문철 TV 캡처
사진은 사고 당일 오토바이 운전자를 보고 짖었다는 강아지. /사진=한문철 TV 캡처
사고로 왼쪽 복숭아뼈를 다치고 찰과상을 당했다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강아지 주인에게 소송을 걸었다. 영상 제보자에 따르면 수술은 하지 않았고 깁스를 한 상태다. 그는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된 것과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해 손해배상금 3400만원을 요구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주인이 줄을 짧게 잡고 있어도 강아지 짖는 소리에 놀랄 수 있다며 "완전히 책임이 없다고 할 순 없지만 100% 책임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한 변호사는 "입원도 안 했고 깁스만 했다. 입원하거나 장애가 남아야 그동안 일 못 한 것을 인정해준다"며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는데 법원에서 이를 인정해도 위자료는 한 500만원 정도다. 여기서 더 깎일 것"이라고 했다.

한 변호사는 손해배상액이 10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