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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야에 발을 담근 채로 무를 손질하던 남성이 찍힌 영상이 퍼져 해당 식당의 사장과 조리실장이 재판에 넘어갔다. /사진=커뮤니티 캡처 |
검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6일 사장과 조리실장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법에 기소했다.
검찰과 식약처 조사 결과 해당 족발집은 무를 비위생적으로 씻어 깍두기를 담근 것 말고도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터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조리 판매용 냉동만두와 냉동 족발 등 냉동제품 4개도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해야 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청결한 관리가 되지 않았다. 환풍기와 흡입기 주변에도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족발집의 무 세척 영상이 지난 7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논란이 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음식점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