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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재계약 10건 중 '7.6건'은 임대료 인상률이 5% 이하로 나타났다. 오는 30일 임대차 신고정보가 공개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임대차 신고제로 수집한 전·월세 거래정보 일부를 시범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올 6월 임대차 신고제를 운영한 이후 지난달까지 총 50만9184건의 거래가 신고됐다.
확정일자와 합산하면 전체 전·월세 거래 정보량은 98만5000여건이다. 전년동기대비 10.1% 증가한 수치다. 올해 해당기간 신고 거래량 가운데 신규계약은 40만8953건으로 80.3%를 차지했다. 나머지 10만231건(19.7%)은 갱신계약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확정일자가 필요한 신규 계약의 신고가 많고 갱신계약의 신고는 소극적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전체 갱신계약 가운데 5만3439건(53.3%)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인천·부산에서, 계약유형별로 월세(30.2%)보다 전세(61.6%)가, 주택유형별로 비아파트(47.1%)보다 아파트(56.2%)가 갱신요구권을 많이 사용됐다.
갱신계약의 76.3%는 종전 임대료 대비 인상률이 5%를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기간은 이사 시점으로 계약 종료일이 변동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월 단위까지 공개된다. 확정일자 정보도 지난 6월 이후 신고 건부터 동일하게 적용된다.
갱신계약정보는 신규·갱신계약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종전 임대료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신고 건수가 많고 데이터 신뢰도가 높은 서울의 관련 정보 공개를 우선 시행하고 향후 대상 지역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정보는 오류 검증 등의 시간을 거쳐 다음달 말 공개된다. 지난 6~10월 신고정보는 오는 30일 일괄 공개할 예정이다. 정보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가 보다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신고한 임차인에게 갱신 계약시 유의사항을 알려주는 '임대차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