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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행범 조두순(69) 집에 침입해 둔기를 휘두른 20대에 대해 경찰이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지난해 12월12일 오전 경기 안산시 내 거주지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스1 |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주거침입,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2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6일 저녁 8시47분쯤 안산 소재 조두순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두순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밝혔다. 이에 속은 조두순이 현관 문을 열어주면서 내부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에 사용된 둔기는 조두순 집안에 있던 것으로 몸싸움 과정에 조두순이 방어를 위해 집어들었으나 A씨에게 빼앗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머리를 가격당했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조두순은 전날 밤 경찰서에서 피해진술을 했고 현재는 주거지에서 치료 중이다.
당시 집안에 있던 조두순의 배우자는 약 20m 떨어진 치안센터로 달려가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기지역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A씨는 경찰에서 "조두순이 범한 성범죄에 분노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에도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며 가방 속에 흉기를 숨긴 채 조두순의 집 침입을 시도한 바 있다.
조두순은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이후 안산 단원구 한 주택가에서 부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법원은 조두순 출소와 함께 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출소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외에도 야간 외출금지, 과도한 음주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해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