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옹호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60대 남성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옹호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옹호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나우상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6일 오후 11시10분쯤 서울 시내에서 택시를 탄 뒤 기사에게 문재인 대통령과 조 전 장관을 비난하는 발언을 꺼냈다. 이에 택시기사가 “조국처럼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나”라고 반박하자 A씨는 택시기사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택시기사는 차를 세운 뒤 밖으로 도망갔으나 A씨는 기사를 뒤따라가 얼굴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그씨는 택시기사의 팔을 꺾고 멱살을 잡아 흔들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에 걸쳐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등 과거에도 위험한 행동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폭행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면서 공소는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