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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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올해 2월 금리를 연 0.10%포인트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3.20%(10년)∼3.50%(40년),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3.10%(10년)∼3.40%(40년)로 만기까지 고정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약정만기(최장 40년) 내내 대출금리가 고정돼 서민과 실수요자가 금리인상 시기에도 영향 없이 매월 안정적으로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게 해 주거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주담대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으로 구분된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공동인증서로 전자 약정을 진행하는 아낌e-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금리를 0.1%포인트 절감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 대출만기 가운데 10년부터 30년까지는 별도의 제한이 없지만 40년 만기 초장기 보금자리론은 신청인이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인 신혼가구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국고채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보금자리론 금리를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됐다"며 "1월 중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조정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만기가 늘어나면 매월 상환하는 금액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만기가 늘어날수록 금리가 높아지므로 전체 상환기간 동안 부담하는 총 이자는 증가한다"며 "신청인의 경제활동 및 자금사정 등을 감안해 보금자리론 이용과 대출금액, 만기, 상환방식 등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표=주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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