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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인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전달하고 있다. 2022.3.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이틀째를 맞아 5일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잘못된 상식으로 투표하다간 무효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 기준에 따라 유효표와 무효표 기준을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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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뉴스1 |
◇"투표용지 날인을 확인하세요"
무효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투표용지를 받은 뒤 용지 우측 상단에 구·시·군 위원회의 청인 날인(검인)이 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날인이 돼 있지 않다면 정규 투표용지로 인정받지 못해 무효표 처리된다.
반면 왼쪽 하단의 투표관리관의 사인날인이 누락돼 있거나 번져 있더라도 청인 날인돼 있고 투표관리인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정규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경우 유효표로 인정받을 수 있다.
투표지의 청인 부분이 찢어지거나 훼손돼 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 간주돼 무효표 처리된다.
반면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적힌 부분이 절취돼 있지 않거나 훼손 또는 축소 인쇄됐더라도 청인 날인돼 있고 정규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경우 유효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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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뉴스1 |
◇기표는 한 후보에게만…'공명선거' 응원 안돼
투표용지에 찍힌 기표 마크가 반쯤 찍히거나 번져서 마크 모양이 일그러지더라도 정식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유효표가 된다.
또 한 후보에게 정식 기표용구로 기표했다면 다른 후보자란에 인주가 묻어서 더럽혀지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 후보자란에 2번 이상 기표해도 유효표 처리된다. 가령 10번 후보의 기표란에 기표한 뒤 같은 10번 후보자의 기호나 정당명, 이름에 기표해도 무효표 처리되지 않는다.
기표란이 아닌 선에 기표하더라도 한 후보자에게만 기표하면 유효표가 된다. 기표 후 종이를 접는 과정에서 인주가 묻지 않을까 걱정하는 유권자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한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에 묻더라도 옮겨묻은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유효표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표란에 기표하고, 또 투표지 뒷면에 기표하더라도 유효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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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뉴스1 |
반면 기호나 정당명, 이름, 기표란 어디에도 기표하지 않고 빈곳에 기표한 경우 무효표로 간주된다. 또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하거나 서로 다른 두 후보자란에 동시에 기표하면 무효표가 된다.
또 정식 기표용구가 아닌 볼펜, 연필 등 이외의 용구로 표시를 한 경우 무효표가 된다. 볼펜으로 투표용지에 투표 마크를 그리더라도 무효표가 되는 것이다.
기표 때 투표용지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
기표한 뒤 투표지에 '공명선거', 'OO번 승리' 등 글자를 쓰거나 'V', 'X', 'O' 등을 표시한 경우 무효표가 된다. 기표를 하지 않고 자신의 서명을 적거나 개인 도장을 찍은 경우 역시 무효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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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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