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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한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이 폐지된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스1 |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공포·시행된다. 20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두고 시행되는 조치이자 사실상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검찰개혁인 셈이다.
개정안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의 이름을 '정보관리담당관'으로 바꾸고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앞으로는 제한된 분야의 정보만 수집하게 되며 자체 검증은 어려워진다.
기존 수사정보담당관은 정보의 수집·관리·분석·검증·평가 업무를 수행했다. 반면 신설되는 정보관리담당관은 수집·관리·분석만 할 수 있다.
수집한 정보의 검증과 평가는 별도의 회의체가 맡을 예정이다. 회의체는 정보관리담당관이 무슨 절차로 정보를 수집했는지, 수집된 정보가 적정한 것인지 등을 검증·평가하게 된다. 대검은 조만간 누가 회의체에 참여하고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지에 관한 예규를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대검이 직접 수집한 정보가 아닌, 일선 검찰청에서 수집되거나 다른 기관에서 이첩한 사건에 관한 정보에 대해선 검증·평가를 계속할 수 있다.
정보관리담당관이 직접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도 제한된다. 기존에는 부정부패, 경제, 선거, 노동, 언론, 기타 주요사건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사건)에 관해서만 수집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대검 정보수집 부서의 기능이 축소된 것은 현 정부 들어 세번째 일이다. 지난 1995년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에 범죄정보관리과가 설치된 이후 1999년 '범정'으로 불리는 범죄정보기획관실이 별도 부서로 독립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범정'이라는 명칭이 사라지게 됐다. 대신 수사정보정책관이 신설됐으며 사회 동향이 아닌 오로지 범죄와 관련된 정보만 수집·검증하도록 기능이 대폭 축소됐다.
이어 2020년에는 수사정보담당관실로 명칭이 바뀌었고 조직의 규모도 줄었다. 기존에는 차장검사급인 수사정보정책관을 중심으로 부장검사급인 수사정보1·2담당관이 각각 정보의 수집과 검증을 맡았는데 이를 수사정보담당관 1명으로 줄인 것이다.
지난해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했던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등에 연루됐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또다시 위기를 맞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발사주 사건을 대단히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한다"며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존치할 필요가 있나. 저는 일단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정부가 지난달 22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폐지가 기정사실화됐는데 검찰 내부에선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비록 수사정보담당관실이라는 대검 내 1개 부서에 관한 사안이지만 직제 개편의 문제인데 입법예고 기간이 이틀로 지나치게 짧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점에서 현 정부가 차기 검찰총장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서둘러 개정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기존 수사정보담당관은 정보의 수집·관리·분석·검증·평가 업무를 수행했다. 반면 신설되는 정보관리담당관은 수집·관리·분석만 할 수 있다.
수집한 정보의 검증과 평가는 별도의 회의체가 맡을 예정이다. 회의체는 정보관리담당관이 무슨 절차로 정보를 수집했는지, 수집된 정보가 적정한 것인지 등을 검증·평가하게 된다. 대검은 조만간 누가 회의체에 참여하고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지에 관한 예규를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대검이 직접 수집한 정보가 아닌, 일선 검찰청에서 수집되거나 다른 기관에서 이첩한 사건에 관한 정보에 대해선 검증·평가를 계속할 수 있다.
정보관리담당관이 직접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도 제한된다. 기존에는 부정부패, 경제, 선거, 노동, 언론, 기타 주요사건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사건)에 관해서만 수집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대검 정보수집 부서의 기능이 축소된 것은 현 정부 들어 세번째 일이다. 지난 1995년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에 범죄정보관리과가 설치된 이후 1999년 '범정'으로 불리는 범죄정보기획관실이 별도 부서로 독립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범정'이라는 명칭이 사라지게 됐다. 대신 수사정보정책관이 신설됐으며 사회 동향이 아닌 오로지 범죄와 관련된 정보만 수집·검증하도록 기능이 대폭 축소됐다.
이어 2020년에는 수사정보담당관실로 명칭이 바뀌었고 조직의 규모도 줄었다. 기존에는 차장검사급인 수사정보정책관을 중심으로 부장검사급인 수사정보1·2담당관이 각각 정보의 수집과 검증을 맡았는데 이를 수사정보담당관 1명으로 줄인 것이다.
지난해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했던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등에 연루됐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또다시 위기를 맞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발사주 사건을 대단히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한다"며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존치할 필요가 있나. 저는 일단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정부가 지난달 22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폐지가 기정사실화됐는데 검찰 내부에선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비록 수사정보담당관실이라는 대검 내 1개 부서에 관한 사안이지만 직제 개편의 문제인데 입법예고 기간이 이틀로 지나치게 짧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점에서 현 정부가 차기 검찰총장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서둘러 개정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