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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50대 여성이 쑥떡을 먹다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보험금 수령자인 동창생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판사 이백규)은 50대 여성 A씨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의 중학교 동창인 B씨는 지난 2017년 9월13일 자신이 운영하는 민속주점 바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당시 B씨의 목에는 쑥떡이 걸려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에서 "쑥떡에 의해 기도폐색이 생겼을 수도 있으나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고 사망 후 떡이 역류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사인불명으로 판정했다.
B씨는 2012년부터 4년 동안 16개 보험사에 사망보험 상품을 20건 가입했다. 월 보험료 합계는 142만원이었으며 사망 보험금 합계는 약 59억원에 달했다. 당시 B씨의 월 평균 소득은 100만원이 넘지 않았다.
보험금 수령자는 B씨의 중학교 동창이자 법적 자매인 A씨였다. B씨는 지난 2016년 53세의 나이에 A씨 어머니에게 입양됐고 이후 보험금 수령자는 모두 A씨로 바뀌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B씨가 떡을 먹다 질식해 사망했으므로 재해 사망에 해당한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보험사 16곳에 보험금 지급 소송을 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중앙회 상대 보험금 청구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사건에 수상한 정황이 있다며 보험계약 자체를 무효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라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사망 이외에 별다른 보장이 없는 보장성 보험에서 법정상속인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중학교 동창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해 변경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A씨가 매달 보험료를 대신 낸 것에 대해 "B씨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위해 거액의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는 것이 의심스럽다"며 "B씨의 조기 사망을 확신하지 않는 경우 설명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이 사건이 보험 사기일 가능성을 두고 4년에 걸쳐 조사를 했지만 지난해 4월 증거불충분으로 내사 종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형사처벌에 필요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며 보험계약 체결 사유를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오히려 경찰이 보험계약의 체결경위나 B씨의 입양경위 및 보험수익자 변경의 경위가 의심스럽고 A씨가 B씨 사망 전에 '독이 있는 음식'을 조사해보기도 했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장기간 수사를 벌였다는 것 자체가 B씨 사망을 단순히 보험사고로 보기 어렵게 한다"고 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사건 결론을 기다리며 계류 중이었던 나머지 15개 보험사 상대 소송은 1년 만인 다음달 10일 변론이 재개된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형사처벌에 필요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며 보험계약 체결 사유를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오히려 경찰이 보험계약의 체결경위나 B씨의 입양경위 및 보험수익자 변경의 경위가 의심스럽고 A씨가 B씨 사망 전에 '독이 있는 음식'을 조사해보기도 했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장기간 수사를 벌였다는 것 자체가 B씨 사망을 단순히 보험사고로 보기 어렵게 한다"고 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사건 결론을 기다리며 계류 중이었던 나머지 15개 보험사 상대 소송은 1년 만인 다음달 10일 변론이 재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