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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요, 예쁘잖아요"
지난 12일 밤 9시30분.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을 찾은 김모씨(남·22)가 해수욕장 백사장에 폭죽을 고정시켜놓곤 불을 붙인 후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오늘 여자친구와 기념일을 맞아 이곳을 찾았다"며 "여자친구가 폭죽을 좋아해 방문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이날 폭죽만 16개 구매했다. 그는 "주변 지인들이 추천해줘서 (을왕리로) 왔다"며 "사진도 찍고 추억으로 남기고 싶어 폭죽을 16개 샀다"고 설명했다.
기자가 "가격은 얼마냐"고 묻자 김씨는 "낱개로 사면 1개당 3000~4000원이다"며 "8개가 들어있는 묶음 2개를 구매해 총 3만4000원에 샀다"고 답했다. 이후 "폭죽이 불법인 것을 알고 있냐"고 물어보자 그는 "전혀 몰랐다"며 "추억을 남겼으니 괜찮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지난 4월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추이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자 정부에서는 '거리두기 의무'를 완화했다.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올해 기준 최저치를 찍으며 시민들은 즐겁게 여름휴가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계곡이나 캠핑장, 해수욕장 등 다양한 휴가지를 방문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불법 쓰레기 투기 등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보였던 '휴가철 민폐'가 되살아나고 있다. 기자가 방문한 을왕리해수욕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차차 드러나는 '쓰레기 투기'… 이대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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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이전 길거리에 대놓고 방치돼 논란이 됐던 '쓰레기 투기'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해수욕장 인근 한 조개찜 식당의 주차장 관리인 A씨(60대·여)는 "평일에는 밤바다를 보러 오기 때문에 낮보다 밤에 이곳(을왕리)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전했다.
이날 식당들이 운영하는 주차장 외에도 공영주차장에는 주차할 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 A씨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바다 앞 가게 입장에선 더할 나위 없이 좋다"며 "우리 가게도 그렇고 주변 상가도 손님이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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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바다를 찾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쓰레기 양도 급증했다. 같은 날 가족들과 저녁식사 겸 학교 환경 동아리 활동을 위해 해수욕장을 방문한 18세 김모양은 "눈에 띄는 거리에는 (쓰레기가) 많지 않다"며 "그러나 일부 골목이나 공원, 벤치 등에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다"고 전했다.
김양은 이날 저녁시간에 을왕리를 방문해 가족과 함께 해수욕장 주변 쓰레기를 주웠다. 김양의 어머니 장모씨(40대)도 "차를 탈 때는 몰랐다"며 "딸과 쓰레기를 주우려고 근처 공원을 도는데 놀이터나 벤치에 쓰레기가 방치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사장에서도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니지만 일회용 쓰레기나 폭죽 잔해들을 몇개 주웠다"고 덧붙였다.
해변 근처 인도나 상가 앞에는 분리수거장과 쓰레기장이 비치돼 있어 다행히 깨끗했다. 그러나 눈에 띄지 않는 공원이나 해수욕장 뒤편에는 벤치에 쓰레기가 널부러져 있는 등 지저분한 상태였다.
기자가 방문한 을왕리해수욕장에는 저녁과 밤시간에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인력이 없었다. 따라서 해수욕장 백사장에는 일부 시민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휴양을 즐겼다. 앞서 김씨처럼 폭죽을 터트리러 오는 시민도 의외로 많았다.
버젓이 자리잡은 불법 야영… "이게 낭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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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족들도 스멀스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날 밤 해수욕장 뒤편에는 텐트 3동이 버젓이 자리잡고 있었다. 텐트를 친 채 가족과 시간을 보내던 60대 남성 홍모씨는 "주변 지인들이랑 피서지에 자주 놀러와 이렇게(텐트를 치고) 놀곤 한다"며 "이런 게 낭만 아닌가"라고 밝혔다.
기자가 "해수욕장에서 텐트 단속은 따로 안 하나"라고 물어보자 홍씨는 "따로 음식을 해먹지도 않고 이렇게 텐트만 친 채 밤바다를 구경할 뿐"이라며 "누가 따로 와서 단속하진 않더라"라고 답했다.
다른 텐트에는 텐트만 설치된 채 주인이 보이지 않았다. 해당 텐트 근처에는 버너와 음식이 담긴 박스가 방치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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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텐트를 친 장소 뒤엔 단속 공고가 걸려 있었다. 이 공고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야영, 텐트 등 임야·송림과 해변에 설치한 불법행위를 단속한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이에 기자가 "여기에 텐트 쳐도 괜찮나"라고 묻자 홍씨는 "괜찮지 않을까"라며 "머문 자리만 깨끗하게 치우고 가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재 을왕리 해수욕장에선 지정된 장소에서만 텐트를 칠 수 있다. 법제처에 따르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2조항에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단속 공고처럼 산림보호법에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인 경우'가 아니면 야영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단속하는 인력은 단 한명도 없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허술한 휴가지 통제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일부 시민들이 경각심 없이 노지나 무료 캠핑장, 해수욕장 등에서 차박이나 야영을 즐기는 게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다.
이날 을왕리 해수욕장에는 쓰레기, 무단 야영 외에 백사장에서 모닥불을 피우는 일명 '불멍족'도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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