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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교원 복무 규정을 위반하고 해외여행을 다닌 교수들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린 학교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대학 교수 A씨와 B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수도권의 한 대학에서 20년간 교수로 근무 중인 두 사람은 2020년 9월 교원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교원들의 해외여행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여행 허가 일수를 위반하고 해외여행 사전허가 및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학교에 신고하지 않고 떠난 해외여행 횟수는 33회, 여행 초과기간은 190일이었다. A씨는 2018년 자신이 맡고 있던 수업을 4차례 다른 교수의 특강으로 대체하면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신고하지 않고 떠난 여행 횟수는 6회, 여행 초과기간은 348일이었다. B씨는 총장이 중대한 사유를 들어 해외여행 신청을 불허했는데도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해외여행을 강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학교 측이 내린 감봉 1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들이 사적인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기 때문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복무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설령 총장의 허가가 필요하다해도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적법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두 사람은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립학교법 제55조 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복무규정에선 "교직원은 총장의 허가 없이 임지를 떠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방학 중에도 교원의 복무의무가 계속되기 때문에 방학 중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허가·승인 신청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은 적합하다"면서 "해외여행 허가·승인절차가 곧 해외여행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 복무에 대한 감독 차원에서 이뤄지는 최소한의 절차이므로 거주·이전의 자유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가·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상당한 기간 해외여행을 다녔고 학기 중 해외여행으로 자신이 담당하는 수업을 4회 대체한 점 등을 고려하면 1개월 감봉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