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기연장, 원금감면 등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에 시민들이 이동하는 모습./사진=뉴스1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기연장, 원금감면 등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에 시민들이 이동하는 모습./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경제생활이 어려워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오늘(27일)부터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연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이용하는 이들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여파로 빚이 3개월 이상 연체됐거나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금 감면 등 채무를 조정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금융권은 다음달 4일 새출발기금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오는 30일까지 사전 신청받는다.


사전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능하며 출생 연도 기준 홀짝제로 운영된다. 출생 연도가 홀수이면 27, 29일, 짝수이면 28, 30일 신청하면 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새출발기금 콜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연 6.5% 이하 금리로 대환해주는 프로그램도 3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5월31일 이전에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빌린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이 신청 시점에 금리 연 7%를 넘으면 신청할 수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농협·수협·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제주·토스 등 14개 은행 모바일뱅킹과 오프라인 창구에서 신청받는다. 시행 초기 한 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시행한다.

금융위원회 측은 "새출발기금 지원으로 약 30만∼40만명(중개형 포함)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