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0명이 시청중인 인터넷 생방송 도중 잠든 여성 동료를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호성호)가 진행한 인터넷 방송인(BJ) 김모씨(29)의 1심 선고 전 마지막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준강간 혐의는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했을 때 적용된다. 그는 지난 6월28일 정오쯤 인천 미추홀구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하던 중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A씨는 둘 다 인터넷 방송 BJ로 사건 당일 이른 아침부터 먹방과 시청자 소통 방송을 했다. 조사 결과 평소 수면장애를 겪던 A씨가 정오쯤 수면제를 먹고 잠들자 김씨는 동의 없이 A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범행은 약 15분간 벌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 운영자는 세 차례 "현재 방송이 '성범죄 의심 행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며 "유의해 방송하기 바란다"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방송을 강제 종료하지는 않았다. 당시 범행은 약 300여명 시청자가 실시간 방송으로 지켜보는 데서 일어났다. 일부 시청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김씨와 합의하지 않고 강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씨는 5개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재판부에 반성문을 16차례 제출했다. 김씨의 1심 선고는 오는 12월23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