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표준운임제를 도입한다. /사진=뉴스1
정부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표준운임제를 도입한다. /사진=뉴스1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시멘트와 컨테이너에 한해 표준운임제를 일몰 도입키로 했다. 표준운임제는 안전운임제와 달리 화주를 강제 처벌할 수 없다는 차이점이 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표준운임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안전운임제가 화주까지 운임계약을 규율함에 따라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유발했던 점을 고려해 화주의 운임 지급 의무 및 처벌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또한 표준운임대상 품목의 차주 소득수준이 일정 기준 이상 도달한 경우 표준운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표준운임제 적용 대상은 기존 안전운임제와 동일하게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에 한정해 3년 동안 운영하고 제도 운영 결과를 분석 후 지속(일몰)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유가 변동에 취약한 화물차주의 소득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임-유가 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물량이나 장기 운송계약 시 유류비 변동에 따른 운임 조정 사항을 내용에 포함토록 함에 따라 유류비가 운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표준계약서에 따라 차주들은 고유가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다단계 거래, 정보 비대칭 등에 따른 화물차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수사가 화물차주에게 화주 운임 정보를 제공하도록 거래 이력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자유업으로 시행 중인 화물정보망(화물중개플랫폼)도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제로 개편해 다단계 불법 재주선이나 과도한 '운임 후려치기' 등을 방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입제 개선방안, 표준운임제 등을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과 후속 하위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