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하자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 제안설명을 하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하자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 제안설명을 하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 본회의 직회부 결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의회폭거가 도를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간사는 "계속 거부권을 유도해서 결국 대통령과 정부·국회의 충돌 상황을 국민에게 내보이겠다는 것인데 과연 그게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정당이 해야 할 행동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생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 따른 법안 처리를 통해 국민들의 시선을 돌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법사위원장 시절 법사위에 회부됐으나 제대로 된 심의조차 하지 못한 법률로는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노인복지법 ▲장애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간호법 등 역시 후반기 법사위가 시작되기도 전에 60일이 도과된 상태였다.

정 간사는 "간호법은 소관 상임위 단계부터 이견 조율과 간사 간 협의 절차 없이 민주당이 졸속 강행처리했다"며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타법과의 관계 미정립은 물론 보건의료인력 직종 간 유기적 관계를 저해시킬 우려가 크기에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관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법률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법안임에도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해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의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회 합의정신을 철저히 무시한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