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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적용한 배임액 총액은 4895억원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위례·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업자들에 대한 측근들의 성남시 내부 기밀 유출과 편의 제공을 승인한 혐의(부패방지법·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더불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도 함께 병합해 영장을 청구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는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연임 당시이자 구단주를 지냈던 2014~2017년 두산건설,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 네이버, 분당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기업 등 6곳에서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170억여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