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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명의의 유령회사를 중간 유통 과정에 끼워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현 회장의 동생 현광식 대표와 부당하게 유통 이윤을 취한 혐의를 받는 A사도 무죄가 확정됐다.
현 회장 형제는 지난 2015년 9월 치킨 소스 원재료를 현 회장 아들이 1인 주주인 A사에서 납품받는 조건을 달았다. 당시 현 회장 아들은 21세로 군 복무 중이어서 회사 운영에 관여할 수 없었다. 또 A사는 바지사장 등만 있고 제대로 업무하는 직원이 없는 유령회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령회사인 A사는 원재료 가격에 30~38% 이익을 더한 가격으로 네네치킨과 가맹점에 재료를 넘겼다. 이를 통해 현회장 형제가 약 17억5000만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현 회장 형제는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의해 A사를 설립한 것이지 부당한 유통이익을 남겨주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실질적 역할이 없는 A사를 거래에 추가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기업가의 책무를 저버리고 가맹점주들의 신뢰를 배반했다"고 현 회장 형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현 회장과 A사에는 각각 벌금 17억원과 5000만원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A사의 설립동기가 소스 유출 방지와 품질 유지에 있기에 정당하다"며 "A사의 물적·인적 설비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독립된 주체로서 사업한 이상 유령회사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A사 설립·운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적극적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