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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 출석했다.
조 교육감은 특정인물을 내정한 후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특별채용을 진행,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교사 등 5명을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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