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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2023.6.2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임기 마지막 날 감사원에 감사 결과를 재심의해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권익위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전 전 위원장은 임기가 끝난 지난 27일 감사원이 앞서 9일 공개한 권익위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다.
재심의는 감사원 처분요구나 통보 등에 불복해 감사 결과를 다시 심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다.
전 전 위원장이 재심의를 청구한 항목은 감사원이 권익위에 기관주의를 내린 것과 직원 주의·징계 처분을 요구한 사항이다.
재심의는 기관장 명의로만 청구할 수 있는데 주의·징계 대상에 오른 직원들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전 전 위원장이 재심의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재심의는 기관장 명의로 청구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권익위원장과 권익위 동료 직원들이 갑질을 한 가해 직원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면서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 위·변조한 영수증 등으로 허위 출장 증빙서류를 제출해 부당하게 출장비를 수령했다며 위원장 수행비서 A씨를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경력채용 직원 서류전형 합격자 심사업무 등도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담당 직원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가사도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도 권익위가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기관주의를 내렸다.
다만 전 전 위원장 근태 관련 사항 등은 불문 결정이 내려진 만큼 재심의 청구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
전 전 위원장은 "개인에 대한 의혹은 모두 위법부당함이 없어 무혐의인 불문 결정을 받아 재심의를 청구할 사안이 없다"며 "기관장으로서 권익위와 직원에 대한 마지막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에 청구된 재심의 안건은 감사위원회의에서 다시 논의된다.
논의 결과 재심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감사원 처분이 사라지며 감사보고서도 수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