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 중 잦은 외박으로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한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결혼 생활 중 잦은 외박으로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한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결혼 생활 중 잦은 외박으로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한 남편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와 아내는 맞선으로 만나 결혼한 뒤부터 A씨의 잦은 외박으로 다투는 일이 많았다.


A씨는 "나이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느껴 자주 외박하긴 했지만 결코 외도를 한 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는 제 외박을 너무 싫어했고 싸우기 싫어서 '외박 안하겠다'는 각서를 써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의 외박은 계속됐고 결국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만 하고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았다"며 "저는 1심에서 이혼 기각만을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A씨는 이혼 소송 전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했는데 아내가 본인 명의로 하기를 원해 요구를 들어줬다. 이에 A씨는 "항소하면서 아파트 전세금 재산분할을 청구하려 한다"며 1심에서 요구하지 않은 재산분할을 2심에서 요구할 경우 어떻게 될 지 질문했다.


사연을 들은 이준헌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민사소송법은 상대방 심급의 이익(3심제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만약 상대방이 A씨의 반소 제기가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면 반소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 경우 새로운 소로써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