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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약 1시간 만에 음주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시간에 따라 변하는 혈중알코올농도 특성 상 피고인이 운전대를 잡은 시점에는 단속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안재훈)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28일 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한 도로에서 청원구 사천동까지 약 4.7㎞를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날 오후 10시50분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75분 뒤 단속됐다. 몇 시간 뒤인 29일 0시5분쯤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 이상 0.08% 미만) 수준인 0.03%로 파악됐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 최고치에 도달했다가 이후 점차 감소한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음주 측정 시점이 체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간대에 속한다고 봤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이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얼굴빛이 붉은 것 빼고는 차분했다고 진술한 점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처벌 기준치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에서 운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근거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