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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한 달 동안 3차례 소화기를 뿌리고 소동을 피운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이날 재물손괴 혐의로 A군(13) 등 10대 남녀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중 A군 등 4명은 지난 13일 오전 2시30분쯤 인천 남동구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소화기를 뿌려 차량 25대에 손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이 주차된 차량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면서 뛰자 옆에 있던 다른 3명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범행 장면을 구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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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일행은 이번 사례를 포함해 최근 3차례나 비슷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친구 등 6명은 지난해 12월28일 밤 11시10분쯤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12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렸다. 또 지난 6일 오전 0시20분쯤에는 A군 등 2명이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4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모두 중학교 2학년 동급생 친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여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이라 형사 입건을 하지 못하고 인천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A군 등을 불러 자세한 범행동기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