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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하도급 현장 92곳에서 대금 미지급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태영건설과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피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대금 미지급 등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현장은 총 92곳이다.
대금 미지급 피해 현장은 14곳으로 집계됐다. 대금 지급 기일이 변경된 현장(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60일→ 90일)은 50곳이다. 결제 수단이 현금에서 어음으로 변경된 현장은 12곳, 직불 전환 된 현장 2곳, 어음할인 불가 등은 14곳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 진단과 하도급업체 보호 방안' 보고서를 통해 태영건설 사태 외에도 앞으로 종합건설업체 부도에 따른 추가 피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다.
보고서는 PF 부실 여파로 역량 있는 하도급업체들이 흑자도산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설업체, 관련 기관, 정부, 국회의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짚었다.
홍성진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도 태영건설과 같은 유사 사례가 지속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하도급업체는 건설 자재・장비업자, 노동자 등 서민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도급업체 우선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도급업체는 부실기업이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대응 방안을 숙지해서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