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화성 메타폴리스 화재사건'으로 5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지난2017년 2월5일 경기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현장감식에 나선 경찰과 소방당국. /사진=머니투데이
지난 2017년 '화성 메타폴리스 화재사건'으로 5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지난2017년 2월5일 경기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현장감식에 나선 경찰과 소방당국. /사진=머니투데이

2017년 2월4일 오전 11시.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 위치한 66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인 메타폴리스 단지 내 4층짜리 부속 상가건물 3층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불이 나자 메타폴리스 본동에 거주하던 100명이 대피했고 이 중 54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화재 진압을 위해 펌프차 30여대, 소방대원 100여명이 투입됐고 철거공사 현장소장 등 작업자 2명과 두피 마사지업소 20대 종업원, 40대 고객 등 총 4명이 숨졌다.


안전조치 없이 작업했다… '예견된 人災'

불은 산소용접기로 철근 등을 절단하는 철거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용접 작업 중 튄 불씨가 인화성 물질이 포함된 폐기물 더미로 튀면서 불길이 일어났고 순식간에 불길이 공사 현장 전체로 번진 뒤 유독가스가 건물로 확산됐다.

불이 났는데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조기진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화재경보가 울리지 않아 대형 화재로 이어졌다. 화재 목격자들은 당시 소방안전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대피 안내 방송도 늦었다고 증언했다. 경찰이 입수한 당시 소방 상황보고서에는 불이 난 뒤 20여분이 지난 오전 11시19분 메타폴리스 측이 대피방송을 했다고 기록돼 있다.

 지난 2017년 2월5일 경기 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에 화재가 발생해 건물내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사진=뉴시스(독자 제공)
지난 2017년 2월5일 경기 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에 화재가 발생해 건물내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사진=뉴시스(독자 제공)

당시 화재사고를 수사하던 경찰에 따르면 업무담당자들은 화재 3일 전부터 경보기와 유도등, 스프링클러 작동을 정지시켰다. 소방시설을 꺼 놓은 이유에 대해 이들은 "매장 공사로 인해 경보기가 오작동할 경우 상가 대형마트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대피과정에 안전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어 취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작동 정지시킨 방재시설은 경보기, 스프링클러, 유도등뿐 아니라 스프링클러 배관에 물을 공급해주는 밸브, 연기를 배출하면서 공기를 공급하는 급배기 팬, 방화 셔터 등이었다.

1분1초가 급박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안전한 대피가 가능한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가 버린 셈. 스프링클러와 화재경보기를 꺼놓은 탓에 불과 80평 규모의 상가 화재에 5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이번 사고도 어처구니없는 '인재'(人災)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꺼지지 않는 '안전 불감증' … 대형화재 막아야

사건 발생 뒤 경찰은 관련 업체 11곳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 70여명을 조사하는 등 책임자 규명을 위한 수사를 벌였다. 이에 상가 관리업체 관계자 A씨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공사업체 대표 B씨 역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상가 운영업체 및 시설관리업체 직원 3명은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철거회사 및 상가 관리업체, 유지·보수관리업체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업체 3곳에 대한 항소는 기각돼 원심판결 그대로 각 15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안전수칙을 지키는 일은 불편하고 비용이 따른다. 하지만 편의성과 효율성을 좇아 안전을 소홀히 하면 그 대가는 끔찍하다. 재앙이 닥쳤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7년 전 오늘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