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일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받은 60대 건축업자와 기소한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항소했다. 사진은 지난 4일 인천지법 앞에서 항의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사진=뉴시스
인천 미추홀구 일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받은 60대 건축업자와 기소한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항소했다. 사진은 지난 4일 인천지법 앞에서 항의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사진=뉴시스

인천 미추홀구 일대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건축업자(일명 건축왕)와 그 일당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낸 가운데 검찰도 맞항소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건축왕 A씨는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했다. 이에 인천지검 또한 지난 13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B씨 등 공범 9명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추가 범죄 수익이 확인돼 추징을 통한 환수가 필요하고 나머지 공범들은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다"며 피고인 전원에 대한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명의수탁자 등 공범 9명에 대해서도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15억5678만원을 명령했다. 또 공범들에게는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