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C 인턴들이 법무법인 오킴스와 자문계약을 체결해 법적 조력을 받는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 /사진=임한별 기자
CMC 인턴들이 법무법인 오킴스와 자문계약을 체결해 법적 조력을 받는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 /사진=임한별 기자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해 개인 사직서 제출를 제출한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들이 로펌으로부터 자문을 받기로 했다. 이번 사태를 맞아 의사단체가 맺은 첫 법무법인 자문 계약이다.

류옥하다 CMC 인턴 대표는 "인턴 비상대책위원회는 공식적으로 법무법인 오킴스와 자문 계약을 체결했고 수임료를 지불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 사직서를 낸 동료들에게 명령, 처분, 경찰 출두, 형사고발, 민사 등 어떠한 법적인 상황이든 지체없이 연락달라고 당부했다.

류 대표는 "인턴 동료 여러분은 내가 지키겠다"며 "한 분도 낙오되지 않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게 모든 조치를 취하고 모든 자금을 쏟아부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고 대형 로펌의 자문을 받기로 했다.